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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7754 판결 (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 판결요지
상가를 분양하면서 업종제한약정을 둔 경우 업종제한약정의 별첨사항으로서 ‘대표업종에 의한 주매출 상품 외에 부수적인 판매상품에 따른 타 호실과 중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업종제한약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업종에서 정한 영업을 주매출상품으로 하여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수적인 판매상품인 경우에는 지정업종 호실을 포함하여 다른 호실 영업과 중복이 되더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아, ‘커피전문점’을 지정업종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같은 상가 내에서 샌드위치, 햄버거와 함께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라는 이유로 영업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커피판매는 부수적 판매상품일 뿐이므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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