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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요지
대학교 학생이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총학생회 후보자격 확인의 소’는, 설사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서 총학생회 선거를 주관·실시하는 대학교 총학생회에 미치지 아니하여 위 자격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학교 학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규에서 ‘총학생회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안에서 학생자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인 총학생회가 위 선거를 직접 주관·실시하고 선거의 효력 역시 총학생회에 귀속되므로, 만약 총학생회가 그 내규와 무관하게 학생인 원고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한다면 원고가 출마하여 후보로 등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지 않고 총학생회도 그 내규에 따라 원고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설사 원고가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별개의 단체인 총학생회에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의 입후보자 자격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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