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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재판장 : 윤준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보험업법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그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약관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당해 보험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비로소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약관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보험계약의 모집을 담당한 적법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보험자 등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당해 보험계약의 모집을 담당한 적법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만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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