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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나31064, 2012나31071(반소)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피고의 지분은 조합의 존속상태에서 조합재산에 대하여 조합원이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 지분의 가액 상당이라고 할, 피고에게 반환할 정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고려할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는, 탈퇴 시점에 가장 근접한 탈퇴 직전의 재산상태이다.
2. 이와 달리 기준시를 탈퇴 효력 발생 당시의 특정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조합의 장래채무는 소극재산의 일부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즉, ① 잔여조합원이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매각하여 정산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매각대금 배분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② 만약 매각대금 배분 우선순위 1, 2 및 3순위자에 대한 배분금 지급채무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 산정 시 고려할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 우선순위 상 후순위자인 피고가 조합재산으로부터 사실상 우선적으로 배분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약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가 매각 시 매각대금에서 배분되어야 할 위 1, 2 및 3순위자에 대한 원금과 목표수익금 및 운영비용 또는 이자 합계액 등은 모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의 조합채무로서, 조합원 2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의 원고 개인에 대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5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파산을 원인으로 탈퇴하여 1인만이 조합원으로 남게 되는 경우, 탈퇴 조합원에게 반환할 정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고려할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는 탈퇴 시점에 가장 근접한 탈퇴 직전의 재산상태이므로, 조합이 잔존 1인 조합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약정에 따른 배분금 지급채무는 소극재산으로서 탈퇴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의 조합채무에 해당하여, 조합원 2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의 원고 개인에 대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5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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