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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누15632 판결
● 판결요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관련시장이 다투어지는 경우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관련시장 획정의 수준 및 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이 상당한 정도로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관련시장의 획정은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전제로 필요한 것인데,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에 이르러 경쟁제한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 등을 위하여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찰시장은 일반적인 거래시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합의의 대상이 된 품목 전체인 화학비료 입찰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볼 수 있다.
입찰담합은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가격협정, 공급제한협정, 시장분할협정으로서의 성격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뿐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 3, 4호도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산정에 있어서는 처분의 근거법령에 관계없이 그 공동행위의 내용이 위 관계규정상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내지 ‘위반행위가 입찰 또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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