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1040 판결 (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
● 판결요지
망 김○○의 유족인 원고들의 ○○장학회 및 대한민국에 대한 주식양도 등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함
1. 망 김○○가 언론 3사 주식을 증여한 상대방
- 제1심 : 피고 ○○장학회 ⇒ 항소심 : 피고 대한민국
2. 피고 대한민국의 강박행위 유무 및 강박의 정도
- 강박행위 존재 인정 : 중앙정보부를 통한 구속 수사, 중형 구형 후 증여받음
- 강박 정도는 무효사유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 ⇒ 제척기간 도과로 취소권 행사 불가
3.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과 소멸시효 항변
-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책임 : 인정
-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 : 인정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 3년이 지나서 소제기하였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