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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101277 판결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1항 본문,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규정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사익 보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규정을 위반한 데에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소극)
* 공공기관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1항 본문,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직접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법령상의 의무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참조), 공익이란 사익의 집합체로서 모든 공익은 결국 사익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 그 법령상의 의무내용이 부수적으로나마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해당 법령에서 부여한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의 보호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제도가 입법화되기 이전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개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 침해를 주장할 수 없었는데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제도가 입법화됨으로써 비로소 신제품을 인정받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경우에 비하여 해당 법령에서 부여한 공법상의 의무규정과 개인의 이익 보호와의 관련성을 논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4조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내용과 그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은 원래 국무총리 지시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입법화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공공기관에게 공법상 구매의무를 부담시켰을 뿐,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하여 구매의무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해석할만한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 입법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이는 위 법 제1조에서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체적인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법과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규정으로 둠으로써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개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법령상 공공기관의 구매의무규정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가 입법화된 2006. 10. 29.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접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물론 공공기관이 직접 해당 품목을 구매하지 않고 공사를 도급주어 당해 수급인이 해당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의무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각 산하기관의 구매액을 합산하여 구매의무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등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인증신제품을 구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상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한 결과를 빚은 데 대하여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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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의의
▷ 당초 국무총리 지시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실시되던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제도가 2006.경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입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그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직접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없고, 하급심 판결이 몇 개 있을 뿐인데, 그 하급심 판결도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함
▷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공공기관 구매의무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위 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직접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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