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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2나25137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어린이집에 위탁된 생후 7개월의 영아가 청색증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오전 및 오후에 감기약을 먹여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간과하고 영아의 몸을 이불로 싸매고 얼굴까지 이불로 덮은 상태로 엎어 재우면서 옆에서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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