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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8. 선고 2009재노78 판결 (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체포․불법감금 및 폭행․가혹행위에 각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이 증명되어 재심 개시가 된 사건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과 위법수집증거는 모두 배제되어야 하므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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