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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 판결 요지
1.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그 행사 시기까지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그 후 주가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기준이 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형성권인 점, 근로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를 행사 시기의 주가를 고려하여 선택할 것이므로 행사한 날짜까지의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후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해당 법인에 정확하게 알린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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