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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 사안의 개요
1. 신한은행은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신한은행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집행을 유보하고 있던 중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대위에 의하여 위 결정을 집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강제경매를 진행시켰다.
3.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부의 판단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어도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더 이상 등기를 상실한 수익자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모두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미 경료되었고, 위 말소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절차법상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결과적으로 등기신청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세효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모두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또한 이는 피고도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3. 나아가 ① 원고들의 기관과 주주의 구성으로 볼 때 채무자가 사실상 원고들을 지배하여 왔으며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채무자가 그대로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극심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의 20%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토지들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③ 원고들이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다.
위 사정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극심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실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 없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본인 및 친족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대가 없이 매매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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