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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와 남품업자가 기간만료후 서면계약 없이 거래를 계속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9-26
조회수 39754
첨부파일  [1]2013누3568.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정한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즉 위법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고시의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위 법 시행 이후에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가 되어 위 법상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2. 대규모소매점업자인 원고와 납품업자들 사이에 사전에 구두계약이 있었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두계약의 내용과 달리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구두계약조차 없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3. 원고와 납품업자들 사이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물류업무대행수수료,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납품업자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 물류업무를 대행하며, 종업원을 파견받은 이상, 원고와 납품업자들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이 된 것은 아니지만 종전부터 관행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던 기본적인 채권관계 그 자체는 갱신하기로 하면서 적어도 그 계약내용 중 거래기간을 종전과 같이 1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내지 민법 제532조 소정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와 납품업자들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공란으로 한 채 합의된 사항에 한하여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속개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때 기본계약서에 그 내용을 보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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