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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68585 판결 (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대한노인회는 본회 및 그 산하단체 회장의 입후보자격의 하나로 ‘주민등록지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역 대표에 적합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 ‘관내 거주’ 내지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둘 것’을 넘어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후보자의 도덕성의 잣대로 삼는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선거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경우 주민등록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바, 주민등록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정관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서는 각급회의 임원들에게 관내 거주 및 관내 주민등록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대한노인회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한 이 사건 선거 공고에서도 입후보자에게 ‘주민등록지 거주’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국내 거주’ 내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대한노인회 및 그 산하단체의 회장 입후보자격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노인회 산하 단체의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후보자격의 하나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후보등록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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