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절차를 진행할 의무는 있다.
2. 정리해고 과정에서 시행된 희망퇴직절차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들도 위 조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3.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위 조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희망퇴직을 한 다른 근로자들에 앞서서 우선 재고용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우선 재고용 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