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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26380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도 최저가 입찰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려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때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의미한다.
[처음부터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아 추가협상이 필요한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사례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인 사유 없이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함으로써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경쟁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 규정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위 규정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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