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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누2855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사항
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장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면장은 리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신망이 두텁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고, 재추천한 자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라고 판단되면 비로소 그를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판결요지
1. 특별한 사유 없이 내부의 사무처리준칙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혹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공법상 계약에서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2. 면장이 리개발위원회의 적법한 추천을 받은 자를 이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 연임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대주 5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추천하는 바람에 면장으로서는 리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면장은 주민들이 이장 연임을 둘러싸고 분열·대립하는 양상을 보이자 마을 총회 결의로 이장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비록 총회 결의가 새마을회 규칙 상의 소집절차와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마을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을 총회에서 세대주 57명 중 30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한 이장 후보를 이장으로 임명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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