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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0나30166 판결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
● 판결요지
허○○ 일병의 군내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 사례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인정하되, 군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수사로 장기간 의문사로 처리되게 한 책임을 물어 유족(부모)의 위자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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