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나6270(본소), 6287(반소) 판결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
● 판결요지
창고 용도로 임차한 상가건물의 하자로 누수, 악취, 오수 역류 등이 거듭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물건이 손상되고 피해복구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는 등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임대인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다투는 가운데 임대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소송계속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사안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를 상계하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차임지급채무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금액에서 1/2만큼 감액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