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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나265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판결결과
제1심 : 원고 전부 승소
당 심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의 청구 기각
●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대리인 갑을 통해 피고에게 그 담보로 발행인을 원고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함과 아울러,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집행 인낙을 할 의사로 자신의 대리인 갑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위해 자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원고의 대리인 갑이 다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도록 위임한 경우,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자신의 대리인 갑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제3자인 피고에게 복대리권을 부여하는 복임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복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은 유효하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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