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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6130 판결 (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상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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