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5226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사항
사업조정 개시결정은 중소기업청장 소속 사업조정심의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심의회의 사업조정 개시결정을 대기업에 통보한 것은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조정심의회의 진행 상황을 알려 준 것일 뿐 고유의 독립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대기업의 불이익 내지 법적 불안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 판결요지
1. 자율조정이 대기업의 양보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달성하게 되는 점에서 대기업에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 이후에도 사업조정심의회가 자율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심의를 계속한 결과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어 사업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3.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에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대기업이 그 통보를 받았다 하여 불이익한 후속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다.
4.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사업조정 개시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처분시를 기준으로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섣불리 심사하는 것 보다는, 후속절차인 자율조정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생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에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조정회의 과정에서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대기업의 양보에 의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자율조정회의라는 의사소통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조기에 심사하여 자율조정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