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하는 총회결의의 효력(유효)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39161
첨부파일  [1]2012누33715.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33715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하는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

 

●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 부과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 부과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부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추가부담금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가 최초 배정되었던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액을 일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초에 추첨·배정 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평형변경을 선택한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아래에서 계약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및 신용장거래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여부
다음글 [민사]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