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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7-15
조회수 40858
첨부파일  [1]2012나44947.pdf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판결 (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 사건 개요

1. 이 사건은 일제 강점기 하에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어 구 일본제철에서 노역에 종사하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에 적극 협조하던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일본제철에서 상호를 변경함)’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구한 사건임

2.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이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당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에 따른 후속 판결임

 

● 판결 요지

1.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군수사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인력을 확충하였다.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아래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고, 당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구 일본제철의 지배 아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저금 등을 이유로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외출을 제한당하고 상시 감시를 당하여 탈출이 불가능하였고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가 구 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일본에서 진행된 일부 원고들의 소송결과, 일본의 일부 법령, 한일 청구권협정, 소멸시효 등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세계평화의 수호 등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의 부인은 세계 문명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일본 헌법 역시 과거 일본 정부가 일으켰던 침략전쟁의 참화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세계평화의 추구를 헌법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독일은 패전 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 비추어서도 용납될 수 없다. 

3. 침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기간 및 그 고의성, 그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의 정도,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한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과 함께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가 변경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1인당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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