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 판결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과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더 간편한 절차인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고, 대부계약 종료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를 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납 대부료 등과 연체료의 금원 지급청구와 불법시설물 철거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