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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16291 판결 (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의미
2.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의 의미
3.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 여부에 관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4.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의 ‘권위주의적 통치’에는 권위주의 체제 정부의 통치뿐만 아니라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수립된 정부의 통치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이는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2.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은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과 국민에 의하여 국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이른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항하여 국민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행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만을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어떠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항거자의 항거행위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준사법적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대체불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 따라서 민주화보상위원회가 그와 같은 판단의 여지 내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법원은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①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을 잘못하였다거나, ② 인정사실을 포섭하는 법적 평가에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③ 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최초로 수립된 정부는 1989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각종 운동이나 시위에 대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압함으로써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항하여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거나 행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원고와 동일한 시위 현장에서 같은 구호를 외쳤고 원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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