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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4. 31. 선고 2012나9821 판결 (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
●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할 의무가 있고, 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전반을 감시하여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과 같이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대표이사 내지 감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들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 감사로 등재하고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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