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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사자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6-21
조회수 43005
첨부파일  [1]2013나2004096.pdf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04096, 2004102(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요지 

  헌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존 시에 이루어 놓은 명예, 인격 등을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우리 실정법이 일정한 경우 사자의 위와 같은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예컨대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 제308조,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언론의 영역에서 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그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①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 경애의 감정 침해와 별도로 이미 사망한 사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는 어렵다. ② 사람은 사망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사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인격권이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한다고 함으로써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논리는, 우리 실정법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여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③ 또한, 우리 민법은 상속의 개시시점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규정(민법 제997조)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점(민법 제1015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망 후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위자료 청구권의 효력발생시기를 상속개시시점인 사망 시점에 소급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체계 아래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관계를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④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자의 인격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유족 고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 경애의 감정을 침해하는 경우) 및 정정보도 등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를 통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족에 의한 금지청구를 통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망인이 1955년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국군은 망인이 그 무렵 월북하였다고 허위로 처리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한 망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망인의 유족들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인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현행법상 사자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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