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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0511 판결
● 판시사항
2008.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장해연금을 지급받던 원고가 자비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아 장해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원고는 2005. 4. 9. 치료종결하였고 원고가 치료종결 이후 자비로 성형수술을 받아 장해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2008. 7. 1. 이후 치료종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변경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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