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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7884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사항
군복무 중 훈련과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후 25년이 경과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원고의 현재 증상과 공무와의 관련성은 판결확정 후 신체검사를 통하여 가려질 것이라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원고의 현재 증상의 부위가 이 사건 상이의 부위와 동일하므로 원고가 전역 후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원고의 현재 증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될 수 있겠으나, 원고가 전역 후 25년이 지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전역 후 외상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현재의 증상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현재 증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전역 후 치료받은 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이 필요할 것인데, 피고는 그와 같은 심사를 생략한 채 원고의 현재 증상과 공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현재 증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이다.
2. 원고가 공무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확정되더라도 원고의 현재 증상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위 신체검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가려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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