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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53491 판결 (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 기본요금은 계약전력과 무관하게 매월 최대수요전력에 따라 변동되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약관규정에 따르면 전기 기본요금은 최대수요전력에는 영향을 받지만 사용 전력량에 비례하여 산정,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이상 전기 기본요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 기본요금은 전체 입주자 공동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점포의 특별승계인은 전소유자가 체납한 이 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때 이 사건 점포의 전소유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전기 기본요금은 이 사건 건물 전체 계약전력 중 이 사건 점포 계약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 중 이 사건 점포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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