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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허 취득’의 의미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38151
첨부파일  [1]2012누26069.pdf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26069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구 건설기계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기계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항은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20. 국토해양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별표 20]은 3톤 미만 굴삭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시간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5톤 미만 로더에 관한 교육시간으로 이론 8시간, 실습 16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이 교육생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그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건설기계 운전행위의 위험성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생들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게 될 경우 이로써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실습교육은 교육생이 해당 건설기계를 실제로 안전하게 조종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과정에 있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10여명씩 단체로 각 실습교육을 받은 것을 두고 관계규정에 규정된 실습교육을 실질적으로 마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교육이수증의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허위의 교육이수증에 기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이상 원고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여 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  학원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강을 하는 원고로서는 학원이 정한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고, 학원에서 실습교육을 집체교육으로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하지 못한 감독관청에도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학원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하여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각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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