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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동일한 아파트 사업지구(용인 성복지구) 일원에서 사업자들이 단지별로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각각의 사업의 명칭이나 규모로만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질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개발’이라는 명분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의 침해’의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본안판결 전에 처분의 집행(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비록 본안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법령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주민의 환경이익과 그에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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