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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채권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바 없는 경우 그 채권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5-11
조회수 38825
첨부파일  [1]2012나23247.pdf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23247 판결 (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


● 판결결과  

 - 제1심 : 원고 전부 승

 - 당 심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의 소 각하


● 판결요지

(1) 소송절차 중단사유 발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 제1심 계속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적법한 수계인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사실상 제1심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하여 위법하다는 상소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채권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바 없는 경우 그 채권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채권이 그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바 없으면, 회생채무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그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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