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3384 판결 (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
● 제1심의 판단
①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
②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알선해주겠다고 그 대상을 특정한 바도 없고 상대방도 피고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항소심의 판단
가. 적용 법리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여도 가능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미리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금품 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수수 당시에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인정사실 요약
① 피고인은 엄격한 계급체계로 이뤄진 경찰 조직 내에서 상위 0.5% 이내의 계급인 총경, 0.05% 이내의 계급인 경무관을 역임한 고위 간부로서 장래에 상대방에게 발생할 형사사건 등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인은 상대방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 돕고 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두 번째 만남에서 경무관 승진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을 사실상 요구하였다.
③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3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처음으로 수수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수수한 돈의 수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상대방에게 이를 책망하는 말을 하였고, 그 후에도 법인카드와 승진축하금 등을 교부받고 수회에 걸쳐 향응을 접대 받았다.
다. 결론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거나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대접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