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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102157 판결
(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
● 판결요지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간은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이유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장애사유 해소 후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할 경우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은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행사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는 그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상당한 기간을 6개월로 본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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