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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 판결요지 :
1. 상법 제3조는 “일방적 상행위”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해서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① 상법 제3조의 본문의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상법을 적용한다고 읽히는 점, ② 위 규정의 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비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상법 제57조 제1항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방면의 당사자인 비상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시켜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조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1인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행위이지만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3조가 적용되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비상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와 함께 비상인인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경우,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행위에도 상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위 회사의 행위가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3조에 의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사소멸시효항변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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