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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 시 매수인이 무단증축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39663
첨부파일  [1]2012나44596.pdf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44596 판결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자는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중개보조원이 대상 부동산을 3~4회 정도 방문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넓은 부분이 확장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점을 문의하는 매수인에게 ‘이 일대에 확장된 집들이 조금 있다’고 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는 점에 관하여 문의하자, ‘확장된 집이 조금 있고, 아직까지 문제가 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그후 매수인이 재차 문의했을 때에도 관할관청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거나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확인함이 없이 단지 인터넷 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하여 들은 것을 토대로 ‘이행강제금을 어느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고 답하였다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3. 원고들로서도 대상 부동산이 무단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단증축 정도, 이로 인하여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나름대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며 그 과실의 비율은 30%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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