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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6083 판결 (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 판결요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의 문언적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일정한 기간 이상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라 하더라도 그 산지가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고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되, 산지전용 시점과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신고 시점 사이에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산지전용 제한에 관하여 산지전용 당시에 없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 당시가 아니라 산지전용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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