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244 판결 (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 사실관계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대지 및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 이 사건 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음
▷원고는 피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한다고 신고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
▷원고는 그 뒤 피고에게 A) 이 사건 주택 중 원고가 취득한 부분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에 관하여 감면율 75%를 적용하여야 하고, B)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감액해 달라는 감액경정청구를 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고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함
▷원고는 피고의 위 감액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 제1심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15975)
▷원고가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것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별도의 주거용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에 주택의 일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택 전체의 시가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감면요건을 판단해야 함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2심판결 요지
▷원고가 지분을 취득한 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원고가 취득한 부분은 별도의 주거용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음(주택 중에서 원고가 취득한 지분의 가액은 9억 원 이하이고 취득한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취득 당시의 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감면규정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취득 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