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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판결
(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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