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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 2012나70588(공동소송참가), 2012나87982(공동소송참가) 판결 (재판장 : 최상열 부장판사)
● 판결요지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각각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소송물에 피대위채권 이외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송에서의 소송물이 서로 달라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다른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들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에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과는 달리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각각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서로 달라 채권자들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형태의 채권자대위를 주장하면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것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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