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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2노3087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재판장 : 윤성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데, 종단의 종헌과 종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찰은 피고인의 소유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합의금은 위 사찰에 대한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인이며 이 사건 합의금도 위 사찰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합의금이 피해자 종단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종단의 합의금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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