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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개인소유 사찰의 주지이자 그 사찰이 소속된 종단의 총무원장직을 겸임하던 피고인이, 사찰 근방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생긴 피해에 대하여 종단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를 하고 받은 합의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합의금이 종단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3-19
조회수 37854
첨부파일  [1]2012노3807.pdf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2노3087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재판장 : 윤성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데, 종단의 종헌과 종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찰은 피고인의 소유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합의금은 위 사찰에 대한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인이며 이 사건 합의금도 위 사찰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합의금이 피해자 종단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종단의 합의금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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