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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고가의 외제차량이라는 이유로 대차료 금액이 차량판매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차료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3-19
조회수 38255
첨부파일  [1]2011나83310.pdf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83310 판결 (재판장 : 장석조 부장판사)


● 판결주문

   원고가 청구하는 575,600,000원 손해 중 4,645,900원을 인정함.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수입업자인 피고로부터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 승용차를 구입하고 2007. 9. 1. 차량을 인도받음.

  2. 원고 대표자는 2009. 7. 22.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 중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었고 시동이 꺼지면서 주차등만 켜지고 그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았으며,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함.

  3. 피고 측의 자체조사결과 내비게이션의 장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자 내비게이션 업자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리가 지연됨.

  4. 법원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수리 후 대부분의 하자는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연료통 소음과 탈색, 과전압은 문제점으로 남음.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리 후에도 잔존하는 하자에 대한 손해와 수리기간 중 렌터카 비용을 청구함(이 사건 1일 대차료는 2,600,000원이고, 수리기간은 341일이어서 대차료 금액만 886,600,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에서 575,600,000원을 구함). 


● 재판부의 판단

  1. 재판부는 연료통 소음은 차량인도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로 인정하고, 그 수리비 4,645,900원을 인정함.

  2. 그러나 탈색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1년 10개월 정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과전압에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전압에 대한 법규성이 있는 기준이 정하여 진 것이 없고, 자동차 제조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제조사 기준범위에 포함되어 이를 설계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

  3. 대차료 주장에 관하여는, 위 차량의 보증서상 “수리기간 중 렌트카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피고 판단하에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들어 면책을 주장한 피고 주장을 받아들임. 원고는 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① 보증서의 다른 규정들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 ② 이 사건 차량은 국내에서 보유자가 거의 없어 대차가 불가능하고 대차료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의 판단 하에 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대차서비스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④ 피고는 자신이 대차한 벤츠 S클래스를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독일 본사에 특별히 관리하는 부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품 발주를 위한 관련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동의서를 늦게 제출하여 수리기간이 지연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면책조항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다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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