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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나39754 판결 (재판장 : 윤성근 부장판사)
● 판시사항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된 모델 전속계약에서 당사자에게 갱신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1. 당사자가 기간을 정한 계약에 있어 약정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그 계약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더구나 연장되는 기간까지 확정하여 갱신된다고 약정한다면 이는 자동으로 갱신되는 전체 기간을 확정 계약기간으로 정한 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서도 그 의미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확정한 계약에 비하여 계약 기간에 관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자동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한편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계약에 삽입되어 당사자에게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례라고 보인다.
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모델계약 제1조, 제4조 제3항에서 ‘자동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동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갱신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 및 그 의사를 표시할 기간을 명시하여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여전히 이것이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영향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기간연장인지 또는 당사자에게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실제로도 그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위 문언의 내용, 이 사건 모델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위 계약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 모델계약의 문언 내용, 원․피고가 이 사건 모델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모델계약의 특성 및 이 사건 모델계약을 둘러싼 당사자의 이해득실, 거래의 관행 등을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모델계약에서 말하는 자동연장의 의미는 당사자 쌍방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모델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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