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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661 판결 (재판장 :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가사소송법에 정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은 이를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보아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판결요지
1. 가사소송법의 제2조의 관할규정, 제3조의 관할지정 규정, 제13조, 제14조, 제60조의 이송 및 병합 규정의 각 취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과 위 가사소송법 조항들의 차이, 실무상의 혼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정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가사조사절차 등을 거쳐 본안판단까지 하였을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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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고, 지방법원에 제기된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파기하여 관할 제1심법원으로 이송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사례가 있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에 관한 판시를 최근에도 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2. 12. 21.선고 2012나79677 판결)
◯ 반면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정법원에 합의관할,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고, 법원실무제요에도 이를 긍정하는 입장의 기술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음
◯ 이 판결은 가정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취소,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한 최초의 판결
◯ 다만, 이 판결에서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음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10조가 관련 민사사건을 을 병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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