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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방법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40100
첨부파일  [1]2012르2736.pdf
 

●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르2736, 2743 판결(재판장 :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부부의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공동재산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청구인의 채무”로 한정된다.   

● 판결요지

   1.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배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재산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분을 보장받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부부의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3. 다만 이러한 원칙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공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신의 채무를 사실대로 밝힐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자신의 채무를 은폐할 경우에는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4.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상대방의 순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원은 상대방의 순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소극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르831(본소), 848(반소) 판결 등 참조]를 밝힌 바 있다.

   5. 그러나 종전의 위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은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은 그 명의의 적극재산전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무까지 부담시키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부부 일방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상대방 역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되,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부공동재산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청구인의 채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7. 즉, 이 경우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하면서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그 대상을 상대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으로 제한하되, 다만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수반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이를 청구인의 소극채무로 포함시키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예컨대, 청구인 명의의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등)는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사유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판결의 의의]

◯ 부부 공동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경우의 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최근 몇 년간 실무상 많은 논의가 있었음 

◯ 이 경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

◯ 다만, 부부 공동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없고, 실무상 견해의 대립도 있었음. ⇨ 판결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은 종래 이 경우 재산분할을 긍정하되 이를 순재산 가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였음

◯ 이번 판결은 그러한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 경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상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부공동재산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청구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최초의 판시임

 

 

※ 2013. 3. 8.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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