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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11. 29. 선고 2009누24919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판결결과
원고 청구취지 : 2007. 3. 5.자 진료비 18,124,979원의 환불처분 취소
제1심 : 원고 청구 기각
당 심 : 원고 및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판결요지
▸ 임의비급여는 그 진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틀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 적합성, 유효성, 필요성이 있고, 환자에 그 내용과 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 병원에서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하면서 치료재료비나 약제의 용법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환자로부터 사전동의서를 받긴 하였으나,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개별 진료행위의 내역, 그 진료행위의 불가피성, 의학적 우월성,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임의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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