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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2-22
조회수 38420
첨부파일  [1]2011누43678.pdf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판결결과

원고 청구취지 : 2011. 5. 13.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제1심 : 원고 청구 기각

당 심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인용

 

판결요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소속대대에 배치되어 2주간의 신병적응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장교나 하사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군복무 중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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