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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판결결과
원고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2011. 4. 19.자 장OO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위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 취소
제1심 : 원고들 청구 인용
당 심 : 피고 항소 기각
판결요지
▸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피고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서훈취소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피고는 이 사건 서훈취소가 단순한 통보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 서훈취소와 관련하여 대외에 공식적으로 표시된 것은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의 명의와 직인으로 한 이 사건 서훈취소 통지가 유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서훈취소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서훈취소가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할 정도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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