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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2-22
조회수 37832
첨부파일  [1]2012누7488.pdf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3. 1. 10. 선고 2012누7488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판결결과

원고 청구취지 : 2011. 2. 1.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제1심 : 원고 청구 기각

당 심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인용

 

판결요지

- 원고는 군 입대 전 특별히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군에 입대한 후에도 신병교육훈련까지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박격포수로 자대 배치된 이후부터 선임병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함.

- 원고는, 위 이상증세가 명령불복종으로 오인된 나머지, 소속중대가 2차례 변경되었고, 2차례 입창처분에 처해졌으며, 원고의 태도에 격분한 당직 사관으로부터 취사용 칼로 위협을 당하기도 하여, 결국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음.

- 원고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입대한 후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속 중대의 계속적 변경, 이상행동에 대한 오인, 정신병증에 대한 관리소홀, 입창 조치, 칼로 위협받는 가혹행위 등이 이어지면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군 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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